■ 진행 : 최영주 앵커
■ 출연 : 현근택 변호사 /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우리나라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. 결국 쉬쉬하다가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정상 간 통화에서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불쑥 이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뉴질랜드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?
[현근택]
그렇죠. 정상 간에 이런 게 언급될 정도면 아마 뉴질랜드에서는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을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실은 상대방도 꺼내기 쉽지 않잖아요.
왜냐하면 어느 정도 장관이라든지 이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게 왜 정상 간의 통화에서까지 언급되도록 장관이든지 아니면 차관이든지 아니면 대사든지 이런 데서 왜 해결을 못 했을까.
왜냐하면 사실 어찌 보면 약간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.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.
일각에서는 정상 간에 어떤 사전조율 없이 불쑥 성추행 문제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좀 일각에서는 외교적 결례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
[장성철]
그런 지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교라는 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? 만약에 뉴질랜드 외교관이 우리나라 직원을 저렇게 성추행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.
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?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은 그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
그런 차원의 문제로 봐야지 특별히 이렇게 외교적 결례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과한 해석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
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이 사건이 벌어진 게 2017년이었는데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?
[현근택]
아마 2017년인 것 같습니다. 상대방,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도 남성입니다. 남성이었는데 아마 세 차례 정도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,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.
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외교관 신분,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고소고발을 해도 처벌이 안 되니까 이 외교관이 2018년에 아마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온 것 같습니다.
그 이후에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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